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5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버튼을 잘못 조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되는 바람에 찍힌 것이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2016. 6. 5.자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는 2016. 4. 17. 실내 수영장의 샤워실과 탈의실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남성들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2개와 2016. 6. 5. 실내 수영장의 샤워실과 탈의실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남성들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6개가 발견된 점, ② 위 동영상들의 초점은 모두 나체의 남성들에 맞추어져 있고, 간혹 동영상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즉시 전환된 방향에 있는 나체의 남성들을 화면 가운데에 포착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위 동영상들은 대부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촬영되었고, 특정한 소년이 이동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촬영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E는, '평택시 C에 있는 실내 수영장에서 남자 탈의실 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 2016. 6. 5. 위 수영장을 이용한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거울 앞에 있는 외국인 남성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찾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 1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