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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8 2013고단207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070] 피고인은 2013. 7. 25. 04: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F에게 택시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F, 위 지구대 소속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벌 좃같은 년아, 시끄러워, 니가 뭐냐 니미 씨벌 좃 같은 년”이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2571] 피고인은 2013. 9. 29. 01:3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 대금을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한 병에 30만 원인 양주 2병 합계 6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17만 원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2730] 피고인은 2013. 8. 11. 02:05경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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