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80』
1. 피고인은 2014. 4. 23. 02:55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종업원인 F으로부터 헤네시 양주 2병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3542』
2. 피고인은 2014. 4. 24. 00:40경 부산 중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시가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 25. 00:23경 부산 중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카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4403』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21:55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극동정림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는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