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북 완주군 E 임야 8,794㎡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F은 전북 완주군 E 임야 8,7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4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F의 지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2016. 2. 1.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피고들을 수소문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살피건대,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과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 ② 이 사건 부동산의 형태와 현황, ③ 피고들이 원고의 현물분할안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가액의 과부족 조정 없이 원고가 제시한 현물분할안을 채택하더라도 피고들 입장에서 형평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을 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방법을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