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16 2018가단10543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D, E, F, G, H, I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2 공유지분 목록 제1항 기재 각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별지2 공유지분 목록 제2항 기재 각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을바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수가 비교적 많은데, 그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공유자들도 있어서 합리적인 현물분할안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부동산 공유자들 중 피고 F, G, H, I(이하 ‘피고 F 등 4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경매분할 주장에 반대하면서 자신들 지분에 대한 현물분할을 주장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현물분할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 F 등 4인이 현물분할안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현물분할안은 피고 F 등 4인이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을 소유하겠다는 것이어서 공평에 반한다), 특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B의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창원지방법원 2018카합1036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카단10647)이 존재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