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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5가단20249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임실군 E 임야 67,097㎡ 중

가.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F 임야 12,581㎡’, 'G 임야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전북 임실군 E 임야 67,0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인 분할방안이라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경매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현물분할을 가능하고, 현물분할을 하더라도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보면, 개발행위가 가능한 ‘전’과 낮은 구릉으로 이뤄진 부분(이곳에는 피고들과 관련된 다수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공유물분할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크다. 이하 ‘구릉 부분’이라 한다)과 개발행위가 사실상 어려운 임야인 산비탈 부분(이하 ‘산비탈 부분’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③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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