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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10 2020가단14245
공유물분할
주문

경남 고성군 K 임야 38,81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경남 고성군 K 임야 38,810㎡(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는 39,181분의 9,779, 피고 B는 39,181분의 4,819, 피고 C는 39,181분의 4,959, 피고 D은 39,181분의 9,778.5, 피고 E은 39,181분의 9,778.5, 소외 L은 39,181분의 6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L은 1992. 11.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F, G, H, I, J이 이를 균분 상속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 1 항 기재 지분 비율로 이를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는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바( 민법 제 269조 제 2 항), 대금 분할에 있어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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