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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3623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9/31 지분, 피고들이 각 2/31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현물분할안을 이끌어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해 피고 D, F, G, J은 대금분할을 원하지 아니하나 위 피고들 및 피고 M 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점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 한필의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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