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3 2019고정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9: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88 대실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호산로 125 강창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3.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지는 않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