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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5 2019고단2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있는 서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검거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13.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1km 가량을 도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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