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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4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4:55 경 대구 달서구 다사읍 달구벌대로 888에 있는 대실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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