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6 2019고정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8. 21:3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안에서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지는 않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