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6 2013고정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16:23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1721-11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대실역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을 보면, 2007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고도 피고인은 또다시 본건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높인 점,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의 다수의 양형 선례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뉘우치는 태도인 점과 알콜성 간염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