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6 2013고정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16:23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1721-11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대실역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을 보면, 2007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고도 피고인은 또다시 본건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