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2016. 12. 19.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754 강창 우방 타운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매 곡 네거리 쪽에서 문양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며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4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방 10m 앞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3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좌측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로 11길 63에 있는 희성 전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754에 있는 강창 우방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