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4. 10. 29. 23:0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8동 놀이터에서 그곳 담장에 자물쇠가 채워진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흰색 픽씨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D과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잘라낸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2.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4. 11. 10. 00:5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5동 1407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첼로 메르디안 105급 자전거 1대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경륜 코렉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메르디안 자전거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절단한 뒤 아파트 밖으로 들고 내려가 타고 가고, 피고인 A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코렉스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아파트 밖으로 내려가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직 소년이고, 피고인 B은 이제 갓 성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