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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2112 판결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 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창해)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쟁점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은 제41조의2 제2항 에서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전체를 아우르는 ‘배우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는 대신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 중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 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공무원연금법상의 사망조위금의 입법 경위,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 에서 말하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되어,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 사망조위금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도 사망조위금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연금법은 1962. 8. 31. 법률 제113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의 ‘사망조위금’과 유사한 ‘장제비’ 규정( 제25조 )을 신설하였는데, 그 규정에서 장제비 수급대상을 ‘장제를 하는 자’로 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장제비 수급권자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후 장제비 규정이 공무원 의료보험의 시행에 따른 중복지급을 이유로 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공무원연금법에서 삭제되었고 1984. 7. 25. 법률 제3735호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사망조위금 지급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신설 당시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84. 12. 10. 대통령령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 제4항 에서 사망조위금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호적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의 청구는 불가능한 것처럼 규정되었다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1989. 3. 18. 대통령령 제12653호로 개정되면서 사망조위금 청구를 위한 제출서류에서 ‘호적등본’을 삭제하고 이를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의 청구에 장애가 없도록 개정되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법상에서는 사망조위금 지급제도가 사실상 혼인관계 있던 자를 수급권자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자녀)과 (라)목 (손자녀)에서 ‘이하 같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어 구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규정에 있는 ‘자녀’와 ‘손자녀’도 동일한 의미로 본 반면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하 같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지 않아 “유족”인 배우자에 한정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는 뜻이고 구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조항에서 말하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라)목 에서 ‘이하 같다’라는 문구를 붙인 이유는 같은 조 제2항 에서 “유족”이 될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는 19세 미만인 자( 제1호 ) 또는 19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 제2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 제2항 에서의 ‘자녀’와 ‘손자녀’도 동일한 의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하 같다’라는 문구를 붙인 것으로 보일 뿐, 구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규정(예컨대 제23조 제5항 제5호 , 제41조의2 제1항 )에 있는 ‘자녀’나 ‘손자녀’까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 (다)목 , (마)목 에서 “유족”이 될 수 있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이하 같다’는 문구를 붙이지 않은 것은 같은 조에서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를 언급하는 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지, “유족”이 될 수 있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에 다른 조항(예컨대 제33조 제2항 제1호 , 제41조의2 제1항 제2항 , 제46조의3 )에서의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는 이와 다른 의미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나아가 공무원연금법이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법률 제15522호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유족” 중 ‘배우자’에 관한 정의 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5호 (가)목 에서 각 ‘배우자’의 경우에도 ‘이하 같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른 규정에 있는 ‘배우자’도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와 동일한 의미임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입법적으로도 해결하였다.

4) 구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급여로는 유족급여, 사망조위금, 분할연금이 있는데, 유족급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 제42조 제3호 , 제56조 , 제60조 , 제61조 에 의해, 분할연금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6 제1항 단서에 의해 모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어,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5) 사망조위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일종으로,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상호상부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부의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 등의 정도가 혼인관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구 공무원연금법상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사망조위금 수급권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그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와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나.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수급권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무원연금법 사망조위금 수급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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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4.23.선고 2018누6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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