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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누57207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다음에 "5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지위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C의 사망으로 해소되어 단독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망인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위 C의 사망 이전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위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를 추가하고, 별지"구 공무원연금법 1995. 12. 1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구 공무원연금법 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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