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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8구합64221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B(이하 ‘망인’)은 2014. 4. 1.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7. 6. 28. 사망하였다.

원고는 그의 사망 당시 그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유족일시금),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망조위금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유족일시금),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다.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018. 2. 8. ‘원고는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유족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유족일시금), 퇴직수당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부지급 처분은 취소하고,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2017. 12. 6. 처분 중 사망조위금 부지급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 중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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