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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단2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20:35경 시흥시 정왕동 2164에 있는 메가폴리스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을 나와 위 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장 출구로서 도로에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을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입방향을 예고하고 교통상황 및 동정을 잘 살피면서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오이도역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CA110V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1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영구적인 재활치료의 유지와 경과관찰이 필요한 양하지마비,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척수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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