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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0 2015고단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07:0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대로에 있는 소방서사거리 앞 도로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마유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지점을 정확하게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지점 전의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며 유턴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있는 교차로를 오이도역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CA110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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