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5 2013고단1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5: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305-35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오이도역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오이도 쪽을 향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좌회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왕역 쪽으로 우회전한 후 방향을 전환하면서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오이도 쪽으로 바로 좌회전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근위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