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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7 2013고단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광천 119 안전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홍성읍 쪽에서 광천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 D(남, 70세)이 탑승한 사륜오토바이를 밧줄로 연결한 후 위 오토바이를 견인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하게 견인하지 아니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으로 인한 언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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