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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0 2013고단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7. 20: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구봉산전망대 주차장에 이르러 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진입하여 만천리 방면에서 장학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려고 하던 중 미리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지 않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위 도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장학리 방면에서 만천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스토 승용차를 수리비 2,261,1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이 작성한 교통사고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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