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09 2015고정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06. 04. 12:35 경 경운 기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천면 사무소 쪽에서 죽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반대편 도로에 합류하는 도로가 있어, 경운기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편 도로로 합류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사용하여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유턴을 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승용차가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경운기 우측 앞부분에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185,0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및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