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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2018263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권윤주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외 1인)

변론종결

2017. 3.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서구 (주소 4 생략) 임야 1,214㎡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세멘블록조 담장, 위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세멘블록조 담장 및 위 도면 표시 26, 27, 28,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2층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 4, 5, 20, 21, 22, 23, 24, 25, 28, 26,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합계 785㎡를 인도하며,

3) 2015. 4. 1.부터 위 2)항 기재 ㉮, ㉯부분 합계 785㎡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73,15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4,080,5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서울 강서구 (주소 4 생략) 임야 14,80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6. 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는 2014. 4. 18. 분할되어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 임야 1,100㎡, (주소 3 생략) 임야 12,489㎡, (주소 4 생략) 임야 1,214㎡[그 중 (주소 4 생략)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피고는 1975. 2. 2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강서구 (주소 5 생략) 임야 51,408㎡[위 토지는 그 후 (주소 6 생략) 임야 28,760㎡, (주소 7 생략) 임야 1,653㎡, (주소 8 생략) 임야 20,995㎡로 각 분할되었고, 이를 모두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69. 11. 22.경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에 그 산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건물을 건축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1986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위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각 세멘블록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는 1995년경 이 사건 인접토지 상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실험실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2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전체 연면적은 28㎡, 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담장 바깥쪽에 위치한 위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 4, 5, 20, 21, 22, 23, 24, 25, 28, 27, 26,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71㎡ 및 위 선내 ㉮부분 14㎡의 합계 78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건물부분을 건축하여 소유함으로써 위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계쟁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7. 1.부터의 임료 상당액 및 장래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점유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6년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건물을 건축하여 관리해오다가 1986년경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여 그 안쪽에 위치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지적등본 등 토지 관련 서류들을 관리하고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계쟁토지를 침범한 것이므로 피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2, 1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7, 18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을 뒤집고 그 점유를 악의의 무단점유 또는 타주점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무렵 이 사건 인접토지인 분할 전 서울 강서구 (주소 5 생략) 임야 51,408㎡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사이에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로 각 분할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되기 전에 피고가 점유를 시작한 이 사건 계쟁토지의 면적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 전체 면적의 1.52%(785㎡/51,408㎡)에 불과하여 초과 점유 부분의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착오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1998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면적이 14,803㎡에 이르는 위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은 하지 않고 현황만을 둘러보았으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 부근에 이 사건 담장이 존재하는 사실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기준으로 담장 바깥쪽의 이 사건 계쟁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임을 미처 알지 못하다가 2013년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

③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4년경 서울특별시가 진행하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근린공원 조성’ 구간에 그 중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로 각 분할되면서, 현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214㎡로 줄어들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계쟁부분(면적 785㎡)의 면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가 지적등본 등 토지 관련 서류들을 관리하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에 포함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할 당시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또한 등기부나 임야대장 등의 열람만으로는 취득 대상 토지의 형상이 어떠한지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이 사건 인접토지나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임야의 경우에는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서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피고 소유 토지에 속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한 1986년경부터 20년이 지난 2006. 12. 31. 이 사건 계쟁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부열(재판장) 김유진 박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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