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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나2018263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서울 강서구 B 임야 14,80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6. 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는 2014. 4. 18. 분할되어 서울 강서구 G 임야 1,100㎡, H 임야 12,489㎡, B 임야 1,214㎡(그 중 분할 후 B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피고는 1975. 2. 2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강서구 C 임야 51,408㎡(위 토지는 그 후 C 임야 28,760㎡, D 임야 1,653㎡, E 임야 20,995㎡로 각 분할되었고, 이를 모두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69. 11. 22.경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에 그 산하 I 건물을 건축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1986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위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각 세멘블록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는 1995년경 이 사건 인접토지 상에 I 실험실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2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전체 연면적은 28㎡, 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담장 바깥쪽에 위치한 위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 4, 5, 20, 21, 22, 23, 24, 25, 28, 27, 26,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71㎡ 및 위 선내 ㉮부분 14㎡의 합계 78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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