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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29 2016나510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계쟁토지 점유 1) 원고는 속초시 D 대 55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5.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6. 8. 7. 위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철근콘크리트 벽돌슬라브조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86. 12. 6. 완공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999. 3. 6.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원고 토지에 접해 있는 분할 전 속초시 C 대 327㎡(이하 ‘분할 전 C’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이하 ‘계쟁토지’라 한다)를 마당과 주차장 등의 용도로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 토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 등 현황 1) 원고 토지에는 속초시 G, H 및 분할 전 C가 모두 접하고 있다. 2) 분할 전 C 지상에는 아래 도면 표시 3, 12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담장(이하 ‘제1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속초시 H 지상에는 아래 도면 표시 12, 9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담장(이하 ‘제2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속초시 G 지상에는 아래 도면 표시 6,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는 벽돌을 쌓은 흔적(이하 ‘이 사건 벽돌흔적’이라 한다)이 있다.

3) 제1, 2담장은 일직선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위 각 담장과 이 사건 벽돌흔적은 직선을 이루고 있지 않다. 4) 아래 도면 ‘ㄱ’, ‘ㄴ’, ‘ㄷ’, ‘ㄹ’부분의 면적은 각 169㎡, 9㎡, 264㎡, 16㎡이고, 분할 전 C 중 계쟁토지 외의 부분은 312㎡이다.

H C G F

다. 피고의 분할 전 C 상속 망 B는 1968. 8. 5. 분할 전 C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람인데 2015. 9. 13. 사망하였고, 망 B의 아들인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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