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서구 B 임야 1,214㎡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6. 25. 매매를 원인으로 분할 전 서울 강서구 B 임야 14,803㎡(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6. 26. 접수 제613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임야와 인접한 서울 강서구 C 임야 28,760㎡, D 임야 1,653㎡, E 임야 20,995㎡, F 대 5,400㎡(이하 합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5. 2. 22.에 각 경료한 소유자이다.
나. 2014. 4. 18. 이 사건 분할전토지 중 임야 1,100㎡가 G로, 임야 12,489㎡가 H로 각 분할되어, 서울 강서구 B 임야 1,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1969. 11. 22.경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에 그 산하 I 건물을 건축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1986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위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각 세멘블록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위 도면 표시 26, 27, 28,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를 침범하여 I 실험실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2층 건물, 전체 연면적은 2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위 담장 안쪽에 위치한 위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 4, 5, 20, 21, 22, 23, 24, 25, 28, 27, 26,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71㎡ 및 위 선내 ㉮부분 14㎡의 합계 78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을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기간별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 ㉮부분 14㎡ 연 임료 ㉯부분 771㎡ 연 임료 2009. 7. 1. ~ 2010. 6. 30. 70,112원 3,861,168 2010. 7. 1. ~ 2011. 6. 30. 76,258원 4,199,637원 2011. 7. 1. ~ 2012. 6. 30. 78,820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