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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7가단10275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주시 C 임야 23,139㎡(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1969. 4. 8.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교인들을 위한 분묘 및 납골묘역으로 사용해왔다.

현재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는 약 600기의 분묘가 있다.

나. 원고는 양주시 E 임야 446㎡, F 임야 222㎡, G 임야 216㎡, H 임야 223㎡, I 임야 991㎡의 소유자인데(다만 양주시 I 임야에 대해서는 2/3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원고 소유 토지는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접하여 있고, 그 지상에 원고 선친의 분묘 약 6기가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 소유 토지는 이 사건 계쟁토지 등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공로에서 원고 소유 토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지나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부터 17, 29, 28, 27, 23, 24, 25, 2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84㎡(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를 통행로로 사용해왔고, 피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등을 묘지로 조성하여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2015년 3월경부터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묘지조성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년 12월경 이 사건 계쟁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철문(이하 ‘이 사건 철문’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철문의 한쪽 끝 부분에는 정자가 설치되어 있고, 반대쪽 끝 부분에는 너비 약 1미터의 개방된 문이 설치되어 있어, 누구든지 정자 또는 개방된 문을 통해 언제든 도보로 이 사건 통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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