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H 회장, 피고인 B은 전(前) 부산 H 회장, 피고인 C은 I 전(前)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장애인단체 전현직간부들이고, 피고인 D은 부산 동래구 J에서 ‘K’, 피고인 E는 같은 동에서 ‘L’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들이다.
피고인들은 장애인 특별분양 전문브로커인 M와, 실제 아파트 분양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공급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거나 교부받아 장애인들 명의로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한 후, 그 장애인들 명의로 당첨되어 공급받은 아파트를 전매하고 그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5.~6.경 장애인 N(뇌병변 장애3급)에게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를 떼어 달라’라고 부탁하여 N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M에게 위 서류들을 보내주었고, M는 이를 다시 피고인 E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E는 2015. 6. 3. 부산 해운대구 O 분양사무소에서 N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N이 당첨됨으로써 위 O 아파트 103동 1302호 1채를 공급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M, 피고인 E와 공모하여 2015. 6. 3.부터 2015.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0, 11, 13, 15, 16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고인 B은 M, 피고인 E와 공모하여 2015. 6. 30.부터 2015.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20, 21, 27~29번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인 C은 M, 피고인 E와 공모하여 2015. 7. 1.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23, 26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고인 D은 M, P, Q과 공모하여 2015. 6. 2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9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고인 E는 M, 피고인 A,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