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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8고단859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분리된 공동피고인)은 각 장애인 특별분양 브로커이고, C, D, E(분리된 공동피고인들)은 부산 동구 F에 있는 사단법인 G의 회원들이며, H은 위 G의 부산광역시협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C, D, E 혹은 H과 함께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 장애인들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경 장애인 I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되면 전매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I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H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I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2016. 10. 2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I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I가 위 아파트 M호에 당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그 장애인이 당첨되게 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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