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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5 2017고단24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8. 23:2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O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불러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위 노래방 6 호실에 있는 과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노래방 밖으로 끌고 나가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든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 서가 2017. 10. 16.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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