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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7 2016고정1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8. 17:33 경 구미시 B 아파트 나 동 1 층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62세) 이 층 간 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자녀에게 “ 밤에 떠들지 마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 내 새끼에게 뭐라고 그랬냐

”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붙이면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 서가 2016. 4. 2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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