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9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03:40 경 인천 서구 C 건물 2 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19 세) 과 지 나가 가다 어깨가 부딪친 문제로 시비 끝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밀쳐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자의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