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24. 20:20 경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12. 24. 20:20 경 의정부시 C, 3 층에 위치한 ‘D 노래방 ’에서 10분만 도우미를 부르고 나가는데, 종업원인 피해자 E(26 세) 이 도우미 요금으로 30,000원을 요구한다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들이 타고 있는 승강기 문을 잡고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가격 후 밀치고, 몸으로 재차 밀어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D 노래방’ 카운터까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12. 24. 20:25 경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12. 24. 20:25 경 ‘D 노래방’ 앞 승강기 내에 타고 있다가, ‘D 노래방’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을 승강기 내로 불러들였다.
피고인
A는 승강기에 탑승 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렸고, 뒤이어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진술서
1. 수사보고 (D 노래방 CCTV 영상 확인, 도우미 확인 불가, 사건에 대한 결론)
1. 출동 경찰관이 확인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