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09년 10월 결혼하였고, 2013년 2월 이송소송을 진행 중인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10: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203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곤하니까 잠깐 애를 좀 봐달라"고 하자, "싫다. 니가 애를 봐라"라고 하며 언쟁되어,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09년 10월 결혼하였고, 2013년 2월 이송소송을 진행 중인 부부사이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2. 8. 25. 23:00경 서울 양천구 D 11층 아동병동 내에서 입원한 아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으로 언쟁되어, 피해자에게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 23: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203호 내에서 육아 등에 대해 언쟁되어, 피해자에게 "왜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느냐"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월 초순경 서울 강서구 C건물 203호 내에서 육아 등에 대해 언쟁되어, 피해자에게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화를 내며 발로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5. 24: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203호 내에서 "왜 애 앞에서 한숨을 쉬느냐"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