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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5: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근무하는 E 유흥주점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1층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과 술을 마시던 중 유흥 주점 특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흉부,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피고인은 2013. 4. 18. 05: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근무하는 E 유흥주점 내 특실에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잔을 들고 자신의 머리에 내려친 후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들이 밀고 "너희들 다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자신의 머리에 맥주잔을 내려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형법 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바 피해자는 2013. 5. 13.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어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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