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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고정10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법적 부부이다.

2018. 5. 15. 23:30 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103동 203호 내에서 그동안 서 운했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고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5. 제 3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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