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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3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9. 4. 5. 10:5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7에 있는 연신내역 6번출구 앞에서, 피고인 B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다가 그곳 인근에 있던 은평구청 C 소속 임기제 공무원인 D 및 같은 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E에게 단속을 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A은 ‘저 새끼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D의 복부를 때리고, 피고인 B는 ‘니들이 공무원이냐,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은평구청 C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각각 지하철역 안으로 도망을 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보조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들의 사진

1. 각 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공무원 신분 등 확인), 임기제 공무원 임용약정서(D), 근로계약서(E)

1. 무단투기 단속반 근무일지(D)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신분증 제시 여부 확인-피해자 D)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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