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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6 2014고단64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17. 22: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도우미 접대행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 경사 J, 경사 K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

A은 경사 J이 채증을 위해 사진기를 꺼내 촬영을 하려고 하자 “씹할놈아, 뭔데 사진을 찍노.”라고 소리를 지르며 팔꿈치로 경위 H, 경사 J을 뒤로 밀치고, 계속하여 경위 I의 목을 오른손으로 치고, 피고인 B은 경위 H을 팔꿈치로 수회 밀치고, 경사 K의 목을 팔로 감아 뒤로 밀치고, 경사 J의 목을 잡아 밀치며 조르고, 피고인 C는 “씹할놈들 누구는 힘없나,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경사 K, 경위 I, 경사 J을 2~3m 가량 수회 밀치고, 경사 J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H, 경위 I, 경사 J, 경사 K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J(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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