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6 2018고정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3. 1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6세)이 섭외부장으로 있는 F교회에 다니고 있는 피고인들의 자녀들을 돌려달라며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몸통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수 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캡쳐사전 및 CD 첨부), 수사보고(CD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