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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11. 2. 04:2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B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F(28세, 여)에게 ‘돼지같은 년’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자신의 모자를 뺏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장소에서 넘어져 있던 피해자 B의 가슴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4:2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A가 어깨를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모자를 뺏으면서 머리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뺨 부위를 팔꿈치로 치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9. 및 2020. 5. 2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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