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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고정3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리운전 기사이고, 서초구 도로관리과 가로정비팀 소속 7급 공무원 D, 기간제 공무원 E, 기간제 공무원 F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불법 도로무단점용 천막 등 단속 근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13. 20:4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들이 펼쳐 놓은 대리운전 천막을 발견을 하고 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F을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공무원들의 정당한 철거공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괸련 법령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로법 제65조 제1항은 ‘반복ㆍ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 또는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청이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 관리청으로 하여금 반복ㆍ상습적인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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