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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향 정)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B에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1. 24. 새벽 경에 서울 강남구 C' 호텔 D 호에서 불상량의 매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이 희석된 물을 B에게 제공하고, B에게 필로폰을 흥분제라고 속이고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제공하였다.

나. E에게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6. 5. 오후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G 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물을 E에게 제공하고, 뒤이어 E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 항 관련 B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할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임에도, 필로폰 투약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한 점,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마약을 제공하였는 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B의 법정 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나. 항 관련 E로부터 2017. 7. 28. 채취한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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