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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5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8. 28. 11:53 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B이 지정한 C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수화물 창고에서 B이 1 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담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준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11:25 경 B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9. 6. 15: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수화물 창고에서 B이 1 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담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준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19:0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역 흡연실 옆에서 성불상 H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2. 21:00 경 청주시 청원 구에 있는 I 대학교 부근 J 모텔 K 호에서 제 1의 다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 상당의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5. 21:30 경 대구시 달서구 L 오피스텔 M 호에서 제 1의 다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 상당의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2. 22:30 경 위 L 오피스텔 M 호에서 제 1의 다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 상당의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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