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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5. 23. 장 흥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 18. 저녁 무렵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불상량이 담긴 1 회용 주사기를 F에게 건네주고,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된 불상량의 필로폰을 G의 팔에 주사해 준 후 G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통화 내역, 판결 문, 공판 조서,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해당부분 사본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형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매도 및 투약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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