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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 새벽경 부산 수영구 B, C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 주차한 D 운행의 E 칼로스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휴대폰 SNS인 ‘F’을 통해 만난 여성인 G과 함께 2019. 2. 19. 08:30경 서울 강남구 H 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G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마시고, 피고인은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해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위 G의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19. 2. 19. 15:30경 서울 강남구 I 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위 G의 혈관에 주사해 주고, 계속해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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