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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6구합102701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7. 5.부터 육군 병,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1997. 11. 1. 육군 준사관에 임관하였고, 2010. 11. 25.부터 2013. 12. 15.까지 육군 1사단 예하 전차대대에서 B소대장으로, 2013. 12. 31.부터 8사단 예하 대대에서 B장교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역(2015. 11. 10.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10.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4.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인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원고는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평정권자들이 자의적으로 계속복무 부적합 또는 지도관찰 필요 평정을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정비능력 부족, 배우려는 자세 부족’이라는 지적은 지휘관의 자의적인 평정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4, 6, 11 내지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32조는, 인사사령부에서는 육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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