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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구합102299
전역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년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2. 11. 19.부터 2015. 3. 15.까지 제50보병사단 501여단 B대대 동원과 동원자원관리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역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9.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문서로 처분을 하지 않았고, 불복절차를 고지하지도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

피고가 계속복무 부적합 평정을 이유로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 것은 육군 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에 의한 것일 뿐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1, 3호, 제4항 제3호가 정한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피고가 원고의 단 한 번의 실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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