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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3.31 2019누11685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84. 9. 15.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제 8 사단 제 50 대대 B 포대 포병 하사로 복무하던 중 1987. 8. 31. 현역 복무 부적합을 이유로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을 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08. 12. 29. 뇌전 증 4 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을 제 2호 증, 4 면). 나. 원고의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및 피고의 거부처분 경위 1) 원고는 2013. 1. 29. 피고에게 “ 군복무 중 후임 하사가 먼저 진급하게 된 일로 그 후임 하사와 언쟁이 일어나 군인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이 법원의 인사 사령부 인사 행정처 병적 민원과에 대한 2020. 1. 29. 자 사실 조회 결과( 육군본부 회신 )에 첨부된 원고의 병적 기록표에 따르면, 원고가 1987. 8. 20. 상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 영 창 15일’ 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1987. 9. 3.까지 15일 동안의 수감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수감 도중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거쳐 전역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구 군인 사법 (1992. 12. 2. 법률 제 4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7조 제 5호에 따르면, 당시에는 하사관에 대하여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영창처분이 가능하였다.

입감 일주일 정도 후 ‘ 교도소 생활을 하지 않으려 면 전역신고를 하라’ 는 말을 듣고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 하루가 일 년 이상으로 느껴지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전역 후에도 신경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 왔지만 현재까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아파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라는 이유로 “ 신경정신질환, 간질” 을 병명으로 기재하여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하 ‘1 차 신청’ 이라 한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4. 18. ‘ 원고가 국가 유공자 내지 보훈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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